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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이주노동자 사업장 이동의 자유 보장될까…정부 연구용역 “사유·횟수 제한 폐지”경향신문

정부 허가를 받아 국내에 입국한 이주노동자가 사업장을 자유롭게 변경하지 못하도록 한 현행 고용허가제를 바꿔야 한다는 정부의 연구용역 결과가 나왔다. 고용노동부는 이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제도 변화를 검토할 계획이다. 노동계에서는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 제한은 인권 침해라고 비판해왔다. 경향신문이 9일 윤미향 무소속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한국노동연구원의 ‘사업장 변경제도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를 보면, 연구진은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 사유와 횟수 제한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것을 제안했다. 다만 첫 사업장에서 1년간은 변경할 수 없고, 1년 이후에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이 연구는 노동부가 의뢰해 한국노동연구원이 수행한 것이다. 현행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있어도 없는 ‘그림자 일꾼들’...“외국인 노동자 시선 달리할 때”

[제주인권포럼] 미등록 이주노동자 건강권 보장 논의..."제도권 안에 둬야" 우리 국민이 기피해 국내 노동력이 부족한 3D업종에 종사하는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들. 애써 외면하고 있을 뿐, 소위 '그림자 일꾼'으로 불리는 이들은 오래 전부터 지역사회의 일원이 돼 함께 삶을 영위하고 있다. 특히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인간으로써 가장 기본적으로 보장받아야 할 건강권조차 지켜지지 못하고 있다. 이제 이들이 제주도 경제의 한 축을 이루고 있음을 인정하고 제도권 안에 두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되는 이유다. 2021 제주인권포럼 두번째 날인 29일 오전 9시 30분에는 천주교 제주교구 이주사목위원회가 주관한 '그림자 일꾼들- 제주농업노동인력과 이주노동자 건강권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한 세션이 진행됐다...

이주노동자 입국, 코로니19 이전 수준으로 확대...

이주노동자 입국,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확대 노동부 “코로나19 입국 제한 조치 모두 풀겠다” 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 조치 시행에 따라 이주노동자 입국 제한 조치를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르면 5일 열리는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1일 고용노동부는 방역당국과 이주노동자 도입국가 확대 및 상한 폐지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방역을 이유로 비전문 취업(E-9) 비자로 국내 입국이 가능한 나라와 인원을 엄격하게 제한해 왔다. 지난해 10월까지는 16개 전체 송출국 이주노동자 입국을 막았다가 단계적으로 입국 제한 조치를 완화했다. 현재 신규 입국자의 경우 캄보디아·베트남·중국 등 6개 국가는 가능하다. 입국 인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