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이주노동자 사업장 이동의 자유 보장될까…정부 연구용역 “사유·횟수 제한 폐지”경향신문
정부 허가를 받아 국내에 입국한 이주노동자가 사업장을 자유롭게 변경하지 못하도록 한 현행 고용허가제를 바꿔야 한다는 정부의 연구용역 결과가 나왔다. 고용노동부는 이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제도 변화를 검토할 계획이다. 노동계에서는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 제한은 인권 침해라고 비판해왔다. 경향신문이 9일 윤미향 무소속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한국노동연구원의 ‘사업장 변경제도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를 보면, 연구진은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 사유와 횟수 제한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것을 제안했다. 다만 첫 사업장에서 1년간은 변경할 수 없고, 1년 이후에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이 연구는 노동부가 의뢰해 한국노동연구원이 수행한 것이다. 현행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