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동포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21. 4. 12.(월)부터는 대한민국에서 공인 국가기술자격증(기능사 이상)을 취득한 동포가 대한민국 재외공관(대사관·영사관)을 통해서도 재외동포(F-4-27)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 현재는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만 재외동포(F-4-27)자격변경 허용
○ 이에 따라 자격증을 취득한 후 본국에 출국해 있는 동포들도 재외공관에서 재외동포(F-4-27)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나 대한민국 재외공관(대사관·영사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자격증 취득 동포의 본국에서도 재외동포(F-4)비자 발급.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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