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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 외국인근로자, 최대 10년까지 국내 체류 가능해진다

다른생각! 같은우리! 2023. 1. 5.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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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 외국인근로자, 최대 10년까지 국내 체류 가능해진다 - 정책뉴스 | 뉴스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