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제주외국인평화공동체 수탁 제주특별자치도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센터장홍성직)는 지난 28일 저녁 7시 30분부터 9시까지 도내 거주 취업 난민신청자를 대상으로 노동법교육을 실시했다.
본 교육은 근로현장에서 발생되는 임금 체불시 지원절차와 예방법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센터에서는 지속적으로 취업 난민 신청자 등 외국인주민을 대상으로 조기적응교육, 성폭력 예방교육 등 역량강화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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