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제주외국인평화공동체 공고 제2024 - 3호
사단법인 제주외국인평화공동체는 아래의 부설기관 및 수탁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기관
운영 전반을 총괄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센터장을 다음과 같이 모시고자 하오니 많은 분들의 지원을 바랍니다.
사단법인 제주외국인평화공동체 상임대표이사 제동성
1 | 채용분야 및 인원 |
1. 서귀포시가족센터장 1명
2. 서귀포이주민센터장 1명
3. 쉴만한 물가장 1명
4. 제주이주여성상담소장 1명
5. 제주난민지원센터장 1명
6. 제주이주민센터장 1명
7. 제주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장 1명
8. 어우렁다우렁 사장 1명
※ 기관별 자격요건은 아래 첨부파일 참조
가. 공통 자격기준: 다음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사람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정신보건법」 제3조 제1호의 정신질환자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 관련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2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제29조의3제1항 및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나. 응시연령 : 사회복지시설 채용 기준 65세 이하
다. 성별제한 : 없음
라. 「부패방지권익위법」제82조에 의거 비위면직자의 채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마. 자격요건 : 자격(면허)증 소지 기준일은 공고일 현재 유효한 자격증이어야 함
2 | 시험전형방법 및 일정 |
전형절차 | 내 용 | 일정 |
원서접수 | ․ 응시자 서류제출(이메일접수) -jejupeace15@naver.com (파일명: 센터장지원서류(지원자성명).pdf) - 접수마감일 18시까지 수신된 원서에 한함 |
2024.11. 1.(금) ~2024.11.16.(토) |
서류심사 | ․ 응시자의 채용자격기준 적격 여부 심사 | 2024.11.18.(월) ~2024.11.20.(수) |
면접대상자 공고 | ․ 사) 제주외국인평화공동체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보 | 2024.11.21.(목) |
면접심사 | ․ 채용자격기준 적격자에 한하며 직무수행계획서와 경력 및 경험 위주로 면접 실시 ․ 성범죄경력조회서 및 최종 학위증 원본 제출 |
2021.11.27.(수) |
최종합격자 발표 | ․ 면접심사의 최고득점자 선발하되 동점자 발생시 장애인 우선 선발 ․ 사)제주외국인평화공동체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보 |
2021.11.29.(금) |
최종합격자 결격사유 조회 및 호봉 산출 |
․ 최종합격자 결격사유 조회 동의서 등 추가서류 제출 및 결격사유 조회 | 2024.12.2.(월) ~2024.12.4(수) |
임명 | ․ 최종합격자 임명장 발급 | 2024.12.18.(수) |
가. 면접심사의 시간 및 장소는 추후 공고하며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나. 평정요소
※ 평정요소 : 6개 항목 30점 만점
평 정 요 소 | 배점 | |
1. | 직원으로서의 태도, 정신자세 및 성실성 | 5 |
2. |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 5 |
3. |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 5 |
4. | 창의력, 의지력 및 기타 발전가능성 | 5 |
5. | 면접도구를 통한 직무능력 | 5 |
6. | 법인 및 산하 부설기관들에 대한 이해와 협력에 대한 견해 | 5 |
합 계 | 30 |
3 | 제출 서류 |
구 분 | 서 류 항 목 | 비고 |
1 | - 입사지원서 1부 <첨부> - 자기소개서 1부 <첨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첨부>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 최종학교 성적증명서 1부 - 관련학과 학위증명서 (원본은 면접당일 제출) - 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주민등록 등본 1부(3개월 이내 발급) -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직무수행계획서(자유양식, A4용지 3매 이내) * 지원서에 기입한 모든 학력 및 경력은 관련 증빙 서류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 |
최초 제출 서류 |
2 | 범죄경력조회서, 관련학과 학위증명서(원본) ※ 제출된 서류와 이력서에 기재된 내용이 다를 경우 면접시험 제외 |
면접당일 제출 |
3 | 채용신체검사서 1통 | 최종합격자에 한함 |
※ 증명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경우만 인정
※ 접수방법:E-mail접수 jejupeace15@naver.com (파일명: 센터장지원서류(지원자명).pdf)
- 제출서류는 스캔하여 PDF파일로 첨부
4 | 최종 임용 |
가. 이사회는 면접심사 후보자 2인 중 최종 1인을 센터장으로 선정 및 임용함
나. 단, 최종 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 취소사유 발생, 임용결격사유 발견 등으로 채용할 수 없는 경우 - 면접시험 법인 규정에 의거 6개월 범위 내 후순위 합격자를 추가로 결정하거나 재공고 실시
다. 임용후 3개월간의 수습기간이 있으며, 수습기간 만료 전 근무성적 평정을 통과하면
정규직원 인사발령(수습기간중 급여는 정상지급되며 호봉에도 포함)
5 | 보수 결정 |
가. 보수 기준: 제주특별자치도 보수체계인건비 가이드라인, 여성가족부 등 해당시설 사업지침, 법인 규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
1. 호봉은 응시원서의 경력사항만 인정
2. 부설 및 수탁 기관은 달리 적용 가능
(경력사항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경력사항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
나. 직급 부여 기준(제주특별자치도 보수체계 인건비 가이드라인 적용 시)
◈ (채용) 시설장 채용시 개별법령에서 정한 자격기준을 엄격히 준수
* 채용 후 도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규정된 보수 적용을 위한 최초 직급 부여 기준과 채용기준을 혼동하지 말 것
◈ (최초직급) 시설장 또는 사무국장 채용 후 시설 규모(종사자 수) 및 사회복지시설 등 근무경력에 따라 최초 보수적용
직급 부여
* 근무경력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서 정한 경력인정 범위
직 위 | 종사자수 | 최초 직급 | 비 고 | ||
시설장 | 사무국장 | 1급 | |||
시설장 | 2 ~ 4인 | × | 15년 이상 | 15년 미만 | |
5 ~10인 | 15년 이상 | 7년~15년 | 7년 미만 | ||
11인 이상 | 20년 이상 | 10년~20년 | 10년 미만 |
6 | 기타사항(유의사항) |
가. 응시원서 등 관련서류 작성 시 기간산정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함
나. 응시희망자는 해당 응시자격 등을 미리 확인 후 접수 바람
다.「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확정된 임용대상자를 제외한 입사원서 제출 응시자가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를 서면으로 요청하면 제출한 채용서류 반환 가능함(요청서류는 사단법인 제주외국인평화공동체 홈페이지 채용관련 공지사항 참조)
라. 응시원서상의 허위기재, 기재착오, 연락불능 등에 의한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마.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채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 채용은 정지 또는 무효 처리되며, 합격 후에도 임용이 취소됨
바.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후라도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수있음
사. 기타 문의사항은 사단법인 제주외국인평화공동체 [☎ 064) 745-1141]로 문의
'공지 > 채용공고'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제주외국인평화공동체 임원 채용공고 (2) | 2024.11.01 |
---|---|
출산 및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계약직) 채용 재공고 (0) | 2023.01.25 |
[제주특별자치도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출산 및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계약직) 채용 공고 (0) | 2023.01.06 |
제주이주민센터 법무부사회통합프로그램 전담인력 채용공고 (0) | 2022.07.07 |
2022년 레인보우스쿨 한국어교육 강사 채용 재공고 (0) | 2022.03.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