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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체류 외국인 한시적 계절근로 취업 허가 제도 안내

다른생각! 같은우리! 2021. 6. 2. 08:46

우리 부는 코로나 19 상황으로 해외 계절 근로자의 입국이 어려워 국내 일손이 부족한 농어촌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한 시적 계절 근로 취업이 가능한 대상을 확대 한 바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관련 내용을 참고 하셔서 신청하시기 바 랍니다.

 

□ 한시적 계절 근로 신청 가능 대상자 ① 코로나 19 사유로 출국하지 못하여 '출국 기간 연장'또는 '출국 기한 유예'처분을받은 모든 외국인 ②20 년도 시행 한 「선순환 불법 체류 외국인 자진 출국 제도」에 따라 출국 후 재입국 한 외국인 ③ 미얀마 현지 정세 붙 안으로 「국내 체류 미얀마 인 특별 체류 조치」에 따라 기타 (G-1) 체류 자격으로 변경 허가를 받은 외국인.

 

□ 한시적 계절 근로자 참가에 따른 주요 혜택 ① 60 일 이상 계절 근로 취업에 참여하면 혜택을받을 수 있도록 혜택 부여 기간을 단축 (기존 90 일 이상) ② 국가 공인 기술 자격증 [국가 기술 자격법 시행 규칙 별표 2 (기술 · 기능 분야 자격증)]을 취득한 동포가 계절 근로 취 업에 60 일 이상 종사 한 경우, 국내에서 재외 동포 (F-4) 체류 자격으로 변경 가능.

 

2021.6.1.

 

한시적 계절근로 안내 리플렛(9)최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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