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충북도의회가 도내 기업과 농촌의 원활한 생산·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외국인노동자를 체계적으로 보호하는 조례 제정에 들어갔다.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충청북도 외국인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기 위해 오는 27일까지 도민 의견을 수렴하는 입법예고를 진행 중이다.
조례안은 △외국인노동자의 보호·지원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도록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노동자의 보호 및 지원 대책을 체계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한 고용현황 및 근로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하도록 명시돼 있다.
아울러 △외국인노동자의 보호 등을 위한 지원 사업 규정 △외국인노동자 보호·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단체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도 담고 있다.
실태조사와 관련해서는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을 요청하도록 했다.
외국인 노동자 지원을 위해 차별금지 실천이나 안정적 주거 지원(기숙사) 사업, 권리 보호, 법률·상담 등 생활 지원, 한국어 교육, 교육서비스 등을 할 수 있고 예산지원도 가능하도록 열어 뒀다.
산업경제위원회는 '충청북도 근로자 권리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도 개정한다.
오는 27일까지 입법예고에 들어간 '충청북도 근로자 권리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용자에게 종속돼 일한다는 개념이 내포된 '근로'를 사용자와 동등하고 평등한 위치에서 일한다는 능동적·가치중립적인개념인 '노동'으로 용어를 변경하는 것이 골자다.
또한 △취약노동자 권리보호 시책을 적극 추진토록 하는 도지사의 책무가 추가됐으며 △ 노동자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해 이바지한 자에 대한 포상 규정도 담았다.
도의회는 입법예고를 마친 뒤 도민 의견수렴을 반영해 이르면 오는 3월 11일 개회하는 389회 도의회 임시회에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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