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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제주외국인평화공동체 공익법인 지정>​

다른생각! 같은우리! 2021. 10. 5. 17:29

<사)제주외국인평화공동체 공익법인 지정>

우리단체 사단법인제주외국인평화공동체가 아래 고시와 같이 공익법인으로 지정됐습니다.

지난 30일 기획재정부가 최근 고시한 '2021년 3/4분기 공익법인 지정·변경에 관한 고시'에 따라 공익법인으로 지정됐습니다.

공익법인 자격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유지됩니다. 이후 재지정 심사를 거쳐 지정이 되면 6년간 유지됩니다.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매년 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며, 기부자는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로 미비했습니다.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아 래-

기획재정부 고시 제2021-28호

 

「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공익법인, 같은 조 제1항제2호 다목에 따른 공익목적 기부금 범위, 「법인세법 시행령」제38조 제3항에 따른 학교등 공익법인 등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여 고시합니다.

 

2021년 9월 30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1. 공익법인 신규 지정(595개)

 

※ 공익법인으로 인정되는 기간 : 2021.1.1. ∼ 2023.12.31. (3년간)

(사)제주외국인평화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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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단체는 2000년 제주기독청년협의회(EYC)부설 제주외국인근로자센터를 모체로 설립된 사단법인입니다. 외국인주민의 권익 증진 및 복지 향상을위해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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