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체류 외국인 숙박신고 제도가 지난 1년간의 시범운영을 거쳐
2021년 12월 22일부터 전면 운영되었습니다(6개 언어)
출처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공지 > 일반공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설연휴 이동 및 모임 자제 캠페인(6개 언어) (0) | 2022.01.21 |
---|---|
"마음까지 통역해 드리겠습니다" -난민전문통역인 인증제 시행- (0) | 2022.01.20 |
2022년 사)제주외국인평화공동체 정기총회 개최 알림 (0) | 2022.01.17 |
2022년 정기총회 개최 안내 (0) | 2022.01.17 |
전자여행허가제(K-ETA), 시행 8개월의 성과 및 민원인 궁금사항 안내 (0) | 2022.01.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