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다문화 한부모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과 이행 관리 등 절차를 규정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4월6일(화)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10월 「한부모가족지원법」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개정법률은 다문화 한부모 지원을 확대하고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에게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여성가족부장관이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는 다문화 한다문화가정의 외국인 한부모도 아동양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작년 10월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내달부터 시행된다.
지금까지 한국인과 혼인하지 않은 외국인 한부모는 한국인 사이에서 낳은 자녀를 기르더라도 한부모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한국인으로 귀화하지 않았으면서 자녀를 키우는 중위 소득 52% 이하인 외국인 한부모는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자녀당 월 20만원씩 아동양육비가 지급된다. 생계급여(중위 소득 30% 이하)를 받고 있는 한부모가족에 대해서도 다음달부터 월 10만원의 양육비를 추가로 지원한다. 이전까지 생계급여와 양육비는 중복 수급할 수 없었다. 저소득 청년 한부모(25~34세)에 대한 추가 아동양육비도 지급된다. 5세 이하 자녀는 월 10만원, 6~17세는 월 5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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