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0월 외국국적동포(H-2) 대상 조기적응프로그램
※ 이민자조기적응프로그램은 대한민국에 장기체류하려는 외국인이 입국초기단계에서 안정적으로 우리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해당 외국인의 사용 언어별로 대한민국의 기초 법‧제도, 사회적응
정보등을 제공하는 사회통합교육입니다.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11조와 출입국관리법 제39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일 시 : 2022. 10. 17 (월) 14:00~17:00
장 소 : 제주특별자치도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교육실
대상 및 인원 : 외국국적동포 9명
'소식 > 교육'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2년 3학기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 (0) | 2022.11.21 |
---|---|
외국인연예인 (E-6-2) 대상 조기적응프로그램 강의 (0) | 2022.10.20 |
2022년 제주이주민센터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사회이해 사회참여형교육(소방안전교육) 실시 (0) | 2022.10.14 |
2022년 제주이주민센터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사회이해 사회참여형교육(범죄예방교육) 실시 (0) | 2022.10.14 |
9월19일 외국국적동포(H-2) 대상 조기적응프로그램 교육 (0) | 2022.09.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