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연예인 (E-6-2 에술흥행 체류자격) 대상 조기적응프로그램 강의
※ 이민자조기적응프로그램은 대한민국에 장기체류하려는 외국인이 입국초기단계에서 안정적으로 우리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해당 외국인의 사용 언어별로 대한민국의 기초 법‧제도, 사회적응 정보등을 제공하는 사회통합교육입니다.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11조와 출입국관리법 제39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일시 : 10월 17일(월) 오후 2시 ~ 5시
장소 : 제주출입국.외국인청
참여인원 : 3개국(몽골, 미국, 아르메니아) 9명
운영내용 : 한국의 법과 제도, 인권교육 등
강사명 : 한용길 제주특별자치도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장
통역 : 마딜린 상담원(영어 통역)
운영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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