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것은 공익적 목적이라도 안 돼‘‘
피진정인에 대한 직무교육 및 내부 절차 마련 권고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〇〇〇〇시 〇〇구청 공무원이 코로나-19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한 촬영 영상을 정보 주체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방송사에 제공한 것과 관련하여, 피진정인 소속 구청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공익적 목적으로 방송사 등에 영상을 제공하더라도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내부 절차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 〇〇〇〇시 〇〇구청은 코로나-19 밀접접촉자로 분류된 진정인이 자가격리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고발하였는데, 진정인은 이 과정에서 〇〇구청이 진정인의 자택 및 사업장에서 촬영한 영상을 방송사 기자에게 제공했고, 이에 영상이 뉴스에 보도되어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 피진정인(〇〇〇〇시 〇〇구 홍보담당)은 구청 출입기자가 자가격리지침을 위반한 장면 등이 포함된 영상을 요구했는데, 격리지침 준수에 대한 인식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방송사에 모자이크 처리 등을 조건으로 해당 영상을 제공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 그러나 피진정인이 기자에게 전송한 영상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법적조치 등에 대비하여 증거자료로 확보한 영상으로, 수집한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해서는 안 되는 개인정보다.
○ 피진정인은 해당 영상을 방송국 기자에게 제공하는 과정에서 결재 등 내부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정보주체인 진정인의 동의를 받지 않았으며, 모자이크 처리 등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지 않았다.
○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정보주체인 진정인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고, 소관업무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볼만한 정당한 사유 없이, 진정인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배하여 헌법 제10조 및 제17조에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 이에 인권위는 소속 기관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한 직무교육을 할 것과, 공익적 목적으로 영상을 제공하더라도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내부 절차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 붙임 익명결정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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