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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알림

다른생각! 같은우리! 2021. 4. 26. 16:38

「국적법」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이 개정안내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 국정관정)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2021년 4월 26일

법무부장관 

 

3.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문별 개정이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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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령안 (국적법 일부개정) (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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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예고 공고문(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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