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일반소식

계절근로자 최장 8개월 체류 허용한다⋯도입 규모도 확대

다른생각! 같은우리! 2023. 6. 2. 13:13

관련 기사 내용은 링크를 참고하세요

 

출처 :

계절근로자 최장 8개월 체류 허용한다⋯도입 규모도 확대 (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