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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 5개월→8개월로 확대

다른생각! 같은우리! 2023. 6. 2.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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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 5개월→8개월로 확대 - 정책뉴스 | 뉴스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