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협력/제주미얀마긴급대응공동행동

법무부 재한 미야마인 특별체류 허용

다른생각! 같은우리! 2021. 3. 15. 17:28

내 체류 미얀마인 대상 인도적 특별체류조치 시행

미얀마 군경의 시위대 폭력 진압, 민간인 사상 등 정세 악화 고려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미얀마 군경의 시위대 폭력 진압을 강력히 규탄하고 

미얀마 시민들에 대한 무력사용 즉각 중단 및 아웅산 수찌 국가고문 등 구금자 석방을 촉구하는 

정부 입장을 재확인 하면서, 3월 15일부터 미얀마 현지 정세가 안정화될 때까지 선제적으로 

국내 체류 중인 미얀마인들을 대상으로 인도적 특별체류조치를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