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센터장 홍성직)는 지난 17일 외국인근로자의 노동 권익 증진을 위해 근로기준법 교육을 운영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도내 거주 필리핀 국적의 근로자 16명을 대상으로 운영됐다.
이들은 대부분 육가공 및 생선 가공 업체에서 근로하고 있으며, 비전문취업체류자격(E-9)을 포함한 다양한 체류자격의 근로자를 비롯해 체류자격 없는 이들도 이번 근로기준법 교육에 참여했다.
근로기준법 교육에서는 김혜선 민주노총제주본부법률지원센터 공인노무사가 강사로 참여해 통역을 통해 노동현장에서 겪고 있는 임금체불, 각종 수당 계산, 산업재해 등에 대해 다뤘다.
한편, 센터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기존 교육을 비대면으로 진행된 것과 달리 이번 교육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하향 조정됨에 따라 대면으로 진행했다.
한용길 제주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사무처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교육에 참여한 근로자들에게 감사하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노동권 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인 보이지 않는 외국인주민들이 노동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와 노동문제에 대해 예방과 권리구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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