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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적 체류자의 지위 및 처우 개선 이행 촉구

인도적 체류자의 지위 및 처우 개선 이행 촉구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1년 7월 15일 법무부장관에게, 국내 체류 중인 인도적 체류자의 인권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이 권고한 바 있다. ○ 인도적 체류자에 대한 지위와 처우가 국제규범의 보충적 보호 취지에 부합하도록 「난민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을 추진할 것, ○ 관련 법령의 개정 전이라도, 인도적 체류자의 안정적 체류기간 확보와 취업 허가 요건 완화 및 절차 간소화 등 인도적 체류자의 처우가 개선 될 수 있도록 관련 지침 등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 이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은 2022년 11월 11일과 2023년 1월 10일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다. ○ 인도적 체류자의 체류자격 연장 시 부여하는 기간이 제각각이었던 ..

공지/일반공지 2023.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