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학·취업 등 실태 파악 제대로 안 해… 후기 청소년 지원정책도 태부족 한국사회가 빠르게 다인종·다문화 사회로 이행하면서 본인 또는 부모가 외국으로부터 이주한 경험이 있는 이주배경 청년의 규모도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의 규모나 실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국가 통계조차 없는 실정이다. 이주배경 청소년들이 이주배경 청소년 교육지원사업인 ‘레인보우스쿨’에서 한국어 수업을 듣고 있다./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제공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이 2020년 발표한 ‘경기도 이주배경 청년 생활경험 및 정착방안’ 정책보고서를 보면, 2008년 제정된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정부 다문화정책은 지원대상을 결혼이민자와 아동·청소년으로 규정해 25세 이상인 청년층은 다문화 관련 통계나 자료, 실태조사에서 제외됐다. 19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