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8월4일(금) 조기적응프로그램 사진
2023년 8월 외국국적동포(H-2) 대상 조기적응프로그램 ※ 이민자조기적응프로그램은 대한민국에 장기체류하려는 외국인이 입국초기단계에서 안정적으로 우리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해당 외국인의 사용 언어별로 대한민국의 기초 법‧제도, 사회적응 정보등을 제공하는 사회통합교육입니다.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11조와 출입국관리법 제39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일 시 : 2023. 8. 4 (금) 14:00~17:00 장 소 : 제주특별자치도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교육실 대상 및 인원 : 외국국적동포 6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