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합의에 따라 인력난이 심각한 택배 상·하차에 한해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경우 동포 인력의 고용을 허용하겠습니다. 주요 기사 내용 3.16.(화) MBC 뉴스 “이주노동자로 ‘택배’ 해결?... 죽음의 국적만 바꾸나”, 3.17.(수) 한겨레 “택배 상·하차 이주민 허용 추진... 노동계 위험의 이주화”, 3.18.(목) 아시아투데이 “택배 현장에 외국인 투입...더 뿔난 노동자” 등 기사 관련 정부는 이주노동자들이 택배 상하차 작업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취업범위를 넓힌 시행령을 입법예고 함 고강도 심야노동으로 인해 ‘지옥 알바’로 불리는 상.하차 업무에 대한 노동환경은 개선하지 않고 이주노동자에게 떠맡기는 것은 위험의 외주화라는 지적 당초 노사가 질낮은 노동조건부터 개선한 뒤 외국인 고용도 검토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