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485

급성독성 및 피부 자극 등 유해·위험한 신규화학물질 27종 확인, 노동자 건강 보호조치 안내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4월 2일(금) 작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제조·수입된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과 위험성 및 노동자 건강장해 예방 조치사항 등을 공표했다. 이번에 공표한 신규화학물질은 총 80종이며, 이 중 27종이 유해하거나 위험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해하거나 위험한 화학물질에는 삼키면 급성 중독 질환(복통, 구토, 어지럼증 및 식도 등 장기 손상 등)을 일으킬 수 있는 B-9-안트라센보로닉 산, 피부에 접촉 시 가려움 등 피부 자극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4-비닐사이클로헥센 산화물 등이 있다. 고용노동부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사업주에게 환기시설 설치, 보호 안경?장갑 지급 등 적절한 노동자 건강장해 예방 조치사항을 ..

공지/일반공지 2021.04.02

"2021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고용노동부 소관 주요 내용

’20년 12월 23일 범정부적인 청년정책의 비전, 목표 등을 담은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1년~’25년)" 이 마련되었음 이를 뒷받침할 2021년 시행계획이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난 3월 30일 제3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발표되었으며, 그중 고용노동부 소관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정부는 코로나19로 악화된 청년고용 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난 3월 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청년고용 활성화 대책" 을 마련한 바 있음. 정부는 79.4만명 수준의 기존 지원에 ‘21년 추경을 통해 국민취업지원제도 확대 등 22.4만명을 추가로 지원할 예정이며, 청년고용활성화 대책이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추경 사업 등을 신속히 추진하고, 민간위탁기관.참여자 등과의 간담회 등 관리를 강화할 예정 청년 일자리 확대..

공지/일반공지 2021.04.01

직장내 괴롭힘 관련 국회 법률 개정에 대한 국가인권위원장 환영 성명

직장내 괴롭힘 관련 국회 법률 개정에 대한 국가인권위원장 환영 성명 - 4명 이하 사업장 등 법적용 제외는 여전해 향후 개선 필요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2021년 3월 24일 국회가 직장내 괴롭힘 관련하여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한 것을 환영하며 아래와 같이 성명을 발표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20년 7월 2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직장내 괴롭힘 예방과 피해노동자 보호를 위해 △제3자에 의한 괴롭힘으로부터의 노동자 보호, △4명 이하 사업장에 대한 적용 확대, △행위자(가해자) 처벌 규정 및 사업주의 조사․조치의무 위반에 대한 적절한 처벌규정 도입, △직장내 괴롭힘 예방교육 의무화 등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국회는 인권위 권고 등을 반영하고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

공지/일반공지 2021.04.01

외국인 체류허가기간 부여 기준 개선 알림(2021. 7. 1. 시행)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여권 변경사항 신고 위반 과태로처분 감소와 정확한 출입국 정보 관리를 위해 2021. 7. 1부터 "1회에 부여하는 체류기간을 여권 유효기간 만료일까지로 제한"하는 정책을 시행합니다. → 규정 상 2년 체류기간 연장 대상자라 하더라도, 여권 유효기간이 6개월만 남으면 6개월 체류기간 연장

공지/일반공지 2021.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