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다문화 한부모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과 이행 관리 등 절차를 규정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4월6일(화)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10월 「한부모가족지원법」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개정법률은 다문화 한부모 지원을 확대하고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에게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여성가족부장관이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는 다문화 한다문화가정의 외국인 한부모도 아동양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한부모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