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담회 ※ 외국인계절근로자제도는 농어번기 고질적 일손 부족을 해결을 위하여 단기간(90일, 5개월)동안 해외 입국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17년도에 새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일 시 : 2023. 7. 3(월) 오후 4시 장 소 : 센터 교육실 대상자 및 인원 :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외노협) 소속 단체(7명) 등 11명 내 용 : 외국인계절근로자 제도 시행에 따른 관련 지자체 운영 상황과 해당 유입국내 송출비리 실태에 따 른 내용 공유를 통한 이주인권단체 연대 활동 방안 논의